조민 사건을 잘 설명하는 찰진 비유. "내 나이 50대인데,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러 갔더니 미성년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해서, 나와 비슷하게 생긴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준다고 해서, 내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내가 든 예이다. 아니 문제가 되더라도 ‘공문서위조’ 인데, 그것으로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나중에 알게된 것이지만 검찰이 ‘업무방해’로 기소한 것은, 어떻게든 기소를 해야하니, 공소시효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된 것이다. 더군다나 ‘신분증제시’는 법규정상 제시해야하는 의무지만, 인턴이나 봉사는 증빙의 의무도 없다. " 이후에 이를 조작하고 동조한 정치, 언론, 검찰, 판사 모두 책임을 져야할 것임.